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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혹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셔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이드(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자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득인정액과 선전기준액을 비교하는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중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고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설명드릴 테니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따라 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총 19단계입니다. 단계가 많지만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계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과 거주지 입력하기
가구 유형 입력은 법적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이혼인 경우 단독 가구를, 법적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인 경우 부부가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하시되 만약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둘 중 상위 도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소득정보 입력하기
소득은 반드시 월 소득을 입력하시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의 세전 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래 빨간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해당되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월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등의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등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연금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등을 말하며 국민연금 급여액은 자동반영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인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한다면 임차료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지분율은 해당 주택의 자녀 소유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시가 표준액 확인은 씨:리얼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소득 입력하기
재산소득의 경우도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출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과 임차보증금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관련사이트에서 확인해 주고, 임차보증금은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입력하시고 주거목적인 경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선박, 회원권 및 자동차
항공기, 선박,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임대보증금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재산 담보부 금융 부채의 성격이며 누적 수령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대출금액을 입력하시되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단기간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은 제외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경우 입력하시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 채에 한해서 인정하므로 한 채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확인
입력하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과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공적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간단 조회하기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이 필요 없고 소득인정액만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복지로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 복지 서비스 모의개선 항목에 기초연금을 선택하십니다. 각 항목 옆에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항목에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어려우셨다면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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