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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기타 복지혜택 대상을 선정할 때 계산됩니다. 이때 자동차 차량가액도 반영이 되는데 그 정도가 4천만을 기준으로 크게 갈립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 차량가액 조회 계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하신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하실 분은 복지로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소득인정액 차량가액 조회 계산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자동차 차량가액은 복지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량가액이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입니다. 월기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복지혜택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 복지사업 수혜대상인지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예를 들어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차량가액 조회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쉽게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 기준은 크게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경우,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별로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차량가액부터 확인해보세요.
1.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2.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3.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되는 자동차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복지로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일반재산 중 자동차 부문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소유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검색하셔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보험개발원 에서도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등의 다른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SEE:RE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간단 조회하기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이 필요 없고 소득인정액만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복지로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눌러 복지 서비스 모의개선 항목에 기초연금을 선택하십니다. 각 항목 옆에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항목에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차량가액 조회 계산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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