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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경제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인데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설 연금이나 다른 노후 대비 연금이 없어도 국민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예상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 출생연도별 정해진 지급개시연령, 월평균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 노령연금 수령)이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년을 앞당기면 받는 금액의 6%를 차감하고 지급되어 최대 30%까지 감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기 노령연금 수령하는 5년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도 생각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안된 시점이라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은 월 2,989,237원 이하입니다.

     

    • 정해놓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 표에서 1964년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원래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63세이지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

    원래 지급개시연령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별 감액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앞당겨 받는 기간별로 원래 받을 예정인 노령연금 기준에서 감액률을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감액률

    앞서 설명드린 64년생의 경우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나이가 58세입니다. 청구당시 나이가 58세라면 1년에 6%씩 감액하여 총 5년 동안 30%가 감액된 70%를 58세부터 평생 수령하시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같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인증 없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예상연금조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갖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거주지 주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찾아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지급 정지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고 계시면서 지급연령 미만인 분들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