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당장 위기상황에서 내가 어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지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내용들 놓치지 않도록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1. 긴급복지지원 개념 및 대상자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1.1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면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1.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에는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가구단위지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로 몇 가지 예외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위기상황이 확인됐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나 2년이 경과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1.3 긴급복지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긴급복지지원 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난방비지원 및 기타 지원의 현금, 현물성 지원이 있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상담지원 등이 있습니다.

     

     

     

     

    2.1 생계지원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 그림처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_긴급복지_생계지원금_인상_보도자료.pdf
    0.32MB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2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3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4 사회복지시설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최대 6개월 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5 교육지원, 난방비지원 등 그 밖의 지원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지원, 최대6개월이내의 연료비지원, 장례비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6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지원

    그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후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1 사후조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합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3.2 지원연장과 중단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연장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2024 긴급복지지원 내용 한번에 확인하세요.(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지원 등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움에 처해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꼭 현재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오늘은 너무 부담되는 교육비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에는 바우처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greatsisyphus.com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방법 QA 총정리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2023학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편리함도 있지만 사용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 보시면 오프

    greatsisyph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