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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계약자는 4월 20일, 비계약자는 5월 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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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 사업활동 중이며 연환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 없이 1인당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까지입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대상자 선정된 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 원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반면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와 사용자 유형별로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방식 또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전기료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20만 원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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