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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목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적게 산정되어야 유리한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가시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1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수식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4.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의 다른 한 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재산의 연 4%를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재산의 경우 100%를 다 반영합니다. 또한 배우자 재산도 포함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공제액을 얼마를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도시는 1.35억, 중소도시는 0.85억, 농어촌은 0.725억을 공제해 주고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의 모든 차를 말하는데 10년 이상이 됐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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