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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로 약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금액,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주거급여-대상-확대-(신청 자격-금액-방법-완벽가이드)-썸네일

 

목차

     

    2024년 주거급여 대상, 신청 자격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47%에서 48% 이하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약 230만 명에서 2024년 2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은 가원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2024-중위소득-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테이블

    위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은 중위소득의 48% 즉, 2,750,358원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 지원과 자가수선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 지원은 월세 지원을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가수선 지원은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 임차 지원

    임차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은 경우는 기준임대료까지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큰 경우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임차지원-지급액-계산-방법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집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입니다.

    2024년-복지지원-급여종류별-수급자-기준-테이블

     

    2024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서울은 527,000원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주거 급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700,000이더라도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인 527,000원입니다.

    임차급여-지급-기준임대료-테이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임차 지원 계산 사례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인 4인 가구를 가정하고 주거급여 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1,833,572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큽니다.

    2. 주거급여 임차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액)입니다.

    3. 자기 부담액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x 0.3입니다. 따라서 (2,000,000 - 1,833,572) x 0.3 = 49,928원입니다.

    4. 주거급여 임차 지원 금액은 기준 임대료 527,000원에서 자기 부담액 49,928원 제외한 477,072원입니다.

     

    2. 자가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집수리를 위해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수선주기 등이 달라지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48% 이하인 경우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수선유지급여-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경로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신청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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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하는 청년 중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만 19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던 가구는 변경신청을,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는 가구는 동시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예시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3인가구의 경우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을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2인가구와 1인가구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구의 경우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를, 청년 가구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