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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하신다면 사업장 이전 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안 하면 과태료 부과받는 거 아시죠? 다행히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하는 법을 확인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미루다 과태료 부과받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변경하세요.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통신판매업-주소변경-정부24

     


    1.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쇼핑몰, 개인 블로그, SNS 마켓, 오픈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은 크게 5가지 코드로 분류되며, 각 코드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즈니스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
    • SNS 마켓 (525104)
    • 해외 직구 대행업 (525105)

     

    통신판매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주소변경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500만 원

     

    이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과태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주소변경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은 간단하게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몇 단계만 거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정부24 웹사이트(정부24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검색

    • 상단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변경"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시/구/군 항목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주소변경-정부24

     

     

    정부24에서 작성하실 서류는 아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pdf
    0.07MB

     

    3.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 입력

    • 변경할 통신판매업의 업체 정보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바뀐 주소 및 신고증 분실 여부 입력

    •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신고증 분실 여부를 체크합니다.
    • 만약 다른 정보도 변경되었다면(예: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내용도 함께 입력합니다.

     

    5. 서류 첨부 및 수령 방법 선택

    •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민원 신청 완료

    •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7. 처리 완료

    • 보통 신청 후 1~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출력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출력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면, 완료 문자를 받은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에서 설명한 정부24 주소변경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보시면 빠르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웹용)통신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브로셔.pdf
    7.94MB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을 지금 바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시작하세요.


    4.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시 주의할 점

    • 온라인 출력은 발급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출력해야 합니다.
    •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완료 문자를 받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업자는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양쪽에서 주소변경을 하나요?

    저는 주소변경을 한쪽에서 하면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아보니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양쪽에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 관할 기관의 차이: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은 국세청(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관리합니다.
    • 법적 근거의 차이: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근거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목적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세금 납부 등 세무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정보 관리의 독립성: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합니다. 한 곳에서 변경해도 다른 곳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보호: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사업장 주소 정보 유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주소 변경 시 두 기관에 각각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하네요.

     

    6. 마무리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꼭 해야 하는 주소변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만 하면 되는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세요.

     

    아래에서 지금 바로 주소변경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