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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 하시기 힘드시죠?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대상을 피해보려고 주임사를 등록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의무기간 관련 고려사항 3가지, 매매 임대 주택 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에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목차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의무기간 내외 주의사항 3가지, 매매 임대 주택수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년의 장기 임대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팔고 싶어도 과태료 3,000만원이 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의무기간을 모두 본인이 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매수자는 잔존 의무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사업은 계속하면서 의무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5% 룰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임대사업기간 중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유지하려면 의무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잔존 의무기간이 있을 때 매매
임대주택 의무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무기간 내에 매매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때 매매계약서에는 잔존 임대 의무기간과 승계에 대한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하며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 매수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 매도자의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승계한다.
-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한다.
의무기간 만료 후 주택수 제외 유지 조건(ft.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동안에는 양도세 또는 종부세 중과 기준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에 대하여 제외합니다. 그러나 의무기간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주택수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의무기간 만료 후에도 주택수 제외를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갱신이나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건 10년 의무기간이 오기 전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 후 주택임대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각종 규제가 풀립니다. 일단 어떤 매수자에게도 주택을 양도할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5% 룰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임대조건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의무기간이 없습니다. 의무기간이 없다는 의미는 있던 혜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택수가 늘어나서 다주택가 될 수 있고 양도세나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의무기간 관련 고려사항 3가지, 매매 임대 주택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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