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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업 예술인은 1인당 300만원, 신진 예술인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통해 현업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을 지원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며 현업 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 있습니다.
창작디딤돌 사업은 상, 하반기 분할해서 시행하고 창작씨앗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자격은 사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로 및 장애 예술인을 포함하며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예술인이어야 합니다.
구분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창작씨앗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총 20,000명) | 1인당 200만원 생애 1회(총 3,000명)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현업예술인 |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신진예술인 |
공통 |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 |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신청인의 실제소득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
금융재산 연4%/12 | ||
고급재산 연100% |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예술인 활동증명신청은 예술인경력증명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시 지정한 신청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인 창작지원금사업 지원 요건 충족 시 창작디딤돌의 경우 원로, 장애 예술인을, 창작씨앗의 경우 장애 예술인에 대해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