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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퇴사전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미리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수급 요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한 말이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의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하기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가입기간이 6개월 또는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다시 취업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이직일 것, 자진퇴사의 경우 제외
- ※ 자진 퇴사의 경우도 이직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는 이직이 불가피 했음을 인정하여 자격을 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의한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 다시말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래 각 사안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것과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발생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임금이 그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가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
5.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이유가 되어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조직 폐지,축소
-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등의 사유
6.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일반교통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친족 부양 목적 거소 이전
- 그 밖에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30일 이상 본인이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안돼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질병이나 몸이 안좋아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않돼 이직한 경우,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의 의무복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직한경우
11. 근무중 법개정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을 하게된 경우
12.나이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그만둔 경우
13.그 밖에 보통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이 묻는 질문, QA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입장이 있다보니 규정된 조건만으로는 모두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많이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올라올 질문과 답입니다. 그전에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설명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QA 포함)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