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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가 110만 가구가 넘은 걸 알고 계세요? 잠깐이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 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개요
국적 등 기본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최고 3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소득이 가구 유형 각각의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2.4억 미만이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하신 겁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신청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배우자 포함)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총소득 기준이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4,400만원 (2024년 4월 변경) |
총소득이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총소득 관련 참고사항
- 근로 소득: 총급여액
- 사업 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수입금액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제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부양 자녀 등을 말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소득 100만 원 미만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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