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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는 예외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과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핸드폰만 있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셔서 본인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1. 핸드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안드로이드용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아이폰용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2. 실행하면 개인인지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3. 언어를 선택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식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6. QR 제출을 클릭하고 QR 코드를 제시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그동안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3.5만 건을 적발했고 약 8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네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분증 발급을 못 받았거나 다급한 상황에서 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확인 예외사유를 두었네요.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미성년자 자녀는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확인 방법 및 인증 수단
본인확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기존의 신분증 이외에도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등의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예외가 되며,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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