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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난감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알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내용증명을 마스터하러 가보시죠.

 

 

목차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ABC,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 발송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차용증, 임대차계약 해지 등 다양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계약이행이든 약속이행이든 무엇인가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진행해야 할 소송을 염두에 두고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송종료별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링크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최고장
    이행독촉통보_1 이행독촉통보_2 이행독촉통보_3 이행독촉통보_4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합니다.

    특히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잘 못 기입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됩니다.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냥 편하게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귀하와 2023. 1. 15. 위례대로 220에 대해서 계약금 10,000,000만 원 임차료 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현재 임차료 3기분이 미납되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 우체국 제출

    내용증명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총 3부를 준비하시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 우편봉투와 동일한 내용의 3부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합니다.

     

    4) 발송 후 진행 절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반은 4일, 일일특급은 2일이면 수신인에게 도달합니다. 그러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되는 경우
      •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알고 있는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 내용증명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므로 내가 보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3부를 복사하거나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회원 가입을 하고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클릭하시면 내용증명을 인터넷에서 직접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ABC,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보내는 분의 주소, 받는 분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이때 받는 분이 여러 사람일 경우 받는 분 목록에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받는 분을 모두 추가하였으면 '본문작성'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ABC,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작성해 놓은 내용증명이 있는 경우는 '문서첨부하기'를 선택하고 인터넷편집기로 작성하실 분은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ABC,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고 '주소록확인' '미리 보기' '작성완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 후 결제를 하시고 발송하면 끝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ABC,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작성하실 때 필요한 약간의 팁을 설명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소송을 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 하고 싶은 말을 적되 나에게 불리한 말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보통 2주 간격으로 2회 정도 보냅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길 요청한다.' 두 번째는 '요청일까지 답이 없으니 며칠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냅니다.
    • 내용증명은 좀 소모적이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