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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둘 다 중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두 제도는 별개이면서 연계되어 있고 수당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은 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함께 보면 좋은 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조건 확인 방법, 5분이면 끝
-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총정리(최대 690만 원)
- 국민 내일배움카드 학원 교육 종류,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지원금액(최대 500만 원)
- 국민 내일배움카드 연결 은행 계좌 변경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꿀팁
별개로 운영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같이 활용하면 국취제 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활용하는 꿀팁을 설명드릴게요.
1. 신청 순서는 상관없고 둘 다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 ~ 69세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조건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제도를 같이 신청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원 교육 선택은 2달 후 개강하는 과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서 제출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신청하셨다면, 먼저 발급되었을 텐데요.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두 달 정도 이후에 개강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3.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준비수당과 훈련장려금 모두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 유형은 취업준비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취업교육을 받으시고 출석률 80% 이상을 채우시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수당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은 보통 6개월입니다.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 국취제 참여 종료 후에도 지원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원금으로 자유롭게 다른 훈련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국취제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
국취제는 신청서 제출 후 상담자와 지원자가 함께 취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7단계로 진행합니다.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은 국취제 프로그램 5번 단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전 단계까지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취제 참여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에 훈련과정 참여 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학원 및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는 것입니다.
국취제 수당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모두 받기
국취제 수당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이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에는 훈련장려금이 있습니다. 6개월간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취제 1 유형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2 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28.4만원이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1.6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떤 조건일 때 훈련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 | 월 지급 수당 | 설명 |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활용 (일반훈련생) |
116,000원 | 훈련장려비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
284,000원 + 116,000원 = 400,000원 | 취업활동비용 + 훈련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
500,000원 + 116,000원 = 616,000원 | 구직촉진수당 + 훈련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부양가족 4인 |
500,000원 + 400,000원 + 116,000원 = 1,016,000원 |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수당 + 훈련장려금, 부양가족수당은 1인당 100,000원 |
취업에 성공하면 | 최대 1,500,000원 1회지급 |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복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은 꼭 두 제도를 모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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