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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서 약 45 ~ 6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걸 아세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 자격 조건 신청방법 및 급여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취득 후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보호사-활동-자격-조건-신청방법-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보통 45만원 정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센터에 채용되는 개념이라서 요양센터별로 다른 시급에 따라 급여가 정해져요. 특수한 경우에는 1일 1회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배우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 수급자의 치매가 폭력적이거나 성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 부담금도 면제되고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 자격 조건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활동 조건이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1.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는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 돌봄 대상자의 요건

    • 돌보려는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2. 활동 조건

     

    2.1 장기요양기관 등록

    •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는 가족 요양보호사도 공식적으로 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근로계약 체결

    •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는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식 절차입니다.

     

    2.3 근무 시간

    • 하루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며,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다른 직업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돌봄가족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가족 요양보호사 돌봄대상 가족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과정

    1. 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2.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 요구도 등이 포함됩니다.

     

    3.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요양 필요도가 큽니다.

    5등급은 주로 치매 환자에게 부여되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5. 등급별 요양 서비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거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치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등급이 1~5등급 사이여야 합니다. 5등급의 경우,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내 가족을 돌보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봄 대상가족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비지원으로 수당을 받으며 취득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취득 후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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