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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자격: 피선거권의 모든 것

복지 금융 2025. 4. 21. 13:13
대통령 후보 자격: 피선거권의 모든 것

대통령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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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요건 요약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연령: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적용됩니다.

요건 내용
국적 대한민국 국민
연령 대통령: 40세 이상
거주 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결격 사유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은 헌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

  • 국회의원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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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피선거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요약

직위 연령 요건 거주 요건
대통령 40세 이상 5년 이상 국내 거주
국회의원 25세 이상 거주 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25세 이상 6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필요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금치산선고: 금치산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자.
  • 선거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형사처벌: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목록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형사처벌을 받은 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포함)

궁금한 사항 FAQ

Q1: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 주소이전을 해야 하나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2: 공판이 현재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공판이 계속 중인 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3: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피선거권이 있나요?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5: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대통령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피선거권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피선거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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