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자격: 피선거권의 모든 것
대통령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선거권 요건 요약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연령: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도 적용됩니다.
요건 | 내용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연령 | 대통령: 40세 이상 |
거주 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결격 사유 |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은 헌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
- 국회의원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자격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피선거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요약
직위 | 연령 요건 | 거주 요건 |
---|---|---|
대통령 | 40세 이상 | 5년 이상 국내 거주 |
국회의원 | 25세 이상 | 거주 요건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 25세 이상 | 6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필요 |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금치산선고: 금치산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자.
- 선거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형사처벌: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목록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형사처벌을 받은 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포함)
궁금한 사항 FAQ
Q1: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 주소이전을 해야 하나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2: 공판이 현재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공판이 계속 중인 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3: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피선거권이 있나요?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5: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대통령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피선거권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피선거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